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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65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8,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문구류, 사무용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본 C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철강 와이어를 수입하여 볼펜팁(Ballpoint Pen Tip, 볼펜 끝에 잉크가 나오는 길이 1cm 내외의 직선으로 된 금속 부분)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 관세사 업무를 영위하는 관세법인이다.

원고는 2004. 7.경 볼펜팁의 재료로 사용할 와이어(Free Cutting Stainless Steel Wire, 이하 ‘와이어’라고만 한다)를 수입하면서 D관세사법인에 위 와이어의 통관 업무를 위임하였고, D관세사법인은 소속 관세사인 E에게 위 통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은 위 와이어 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 7. 5. 세관에 와이어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중 관세율이 0%인 ‘제7223.00-0000호[스테인리스강의 선(線)]’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위 와이어는 무관세로 통관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와이어와 함께 와이어를 직선 형태로 절단한 제품(직경 2.30mm , 길이 11.55mm ,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E에게 와이어와 이 사건 물품의 통관 업무를 위임하고, 이 사건 물품의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교부하였다.

E은 2012. 12. 7. 세관에 이 사건 물품의 세번을 와이어와 동일하게 ‘제7223.00-0000호’로 분류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 사건 물품 역시 무관세로 통관하였다.

원고는 이후로도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E에게 이 사건 물품의 통관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E이 2013. 2. 1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통관 업무를 위임받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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