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5 2018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3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한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수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 높이를 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과정에서 도로 주변 설치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후속 차량과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손괴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지상으로부터 4.4미터 높이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위 ‘D’ 정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 및 철제 와이어를 위 화물에 걸려 끊어지게 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즉시 내려 끊어진 철제 와이어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7경 위 도로를 지나던 E이 운전하는 F 11.5톤 화물차에 끊어진 와이어가 걸려 당겨지면서 그 도로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70세)의 왼쪽 다리에 그 와이어가 감겨 당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미터 정도 끌려간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아래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G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소견서 사본

1. 유전자감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