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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18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의 상무로서 위 골프 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6:20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과장 D, 직원인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전날 강풍으로 인해 끊어진 그물망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등은 위 골프 연습장에 설치된 7개의 철탑에 그물과 와이어를 연결하고 전기 모터를 이용해 그물과 와이어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7번 철탑 부분의 그물과 와이어가 걸려 올라가지 않자 이를 확인하고 걸린 와이어를 빼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와이어가 빠지면서 전기 모터가 다시 작동하면 작업자의 손이 모터에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기 모터를 정지한 뒤 와이어를 빼게 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는 정신 지체장애 3 급인 사람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능력이나 의사전달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위험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 전기 모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걸린 와이어 등을 손으로 잡아 빼는 일을 하게 하다가 재가 동된 전기 모터에 연결된 롤러로 양손이 끌려들어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3, 4, 5 수지 절단, 좌 엄지 조갑상 손상 및 조갑 파열, 우 3,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및 완전 절단 상, 우 2, 5 수지 압궤 상 및 조갑상 파열, 좌 요 척골 간부의 분쇄가 동반된 개방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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