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8:35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103 창포 우체국 부근 인도에서 과일장사를 하던 사람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 여, 55세 )으로부터 “ 싸우지 마소”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씨 발년이 오늘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피해 자가 팔로 배를 가리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왼쪽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