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5 2016고정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5:07 경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906 우현 사거리 교차로를 흥해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를 3 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이 2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좌측 뒤부분을 피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