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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9:0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103에 있는 창포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프 라자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 방 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6세)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부 경비 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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