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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4. 2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075번 길 30 소재 창포 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0 소재 창포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4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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