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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7:10 경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075번 길 10 창포 주공 1 단지 아파트 105 동 앞길에서 피해자 B(67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 4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옆구리를 3, 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나이 많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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