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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58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2:1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3호선 충무로역 하선 승강장 7문 부근 의자에서, 피해자 C(32세)이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위 의자에 가방을 놓고 온 사실을 알고 다음 정거장에서 되돌아오는 사이에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계역 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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