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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9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6: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을 지나 포항으로 가는 KTX 제 465열차 안에서, 옷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C이 객실 내 좌석에 앉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 17호 차 통로 화물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향수 3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인형 3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찻잔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검정색 구두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머그 컵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열차 16호 차 통로 화물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갈색 장 지갑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전기 면도기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열차 17호 차 통로 화물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암청색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7만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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