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9. 17:21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국적 : 베트남)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화장대 및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세트, 시가 1만원 상당의 은귀걸이 1세트, 시가 5만원 상당의 발찌 1개, 현금 10만원, 베트남 화폐 150만동(한화 8만원 상당) 등 총 94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당시 사진,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