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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4:30경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충무로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갈색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승강장 캡처사진, 용의자 사진 발췌 등,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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