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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589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4행에서 제15행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23599 판결”을 추가한다.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2)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가 B로부터 분할합병되는 과정에서 상법 제527조의5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측이 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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