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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7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19,301,132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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