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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30 2019누1342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2 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6 행부터 제 7 쪽 제 4 행까지)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21 행부터 제 4 쪽 제 1 행까지의 “2014. 7. 4.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특 조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를 『 이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특 조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 승인서를 내주었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2 행부터 제 3 행까지의 “ 원고가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을 『 원고에게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것은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21 행부터 제 7 쪽 제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이익 형량에 관하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다른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피고는 주차 수요 분석, 후보 대상지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익상 필요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만연히 공용 주차장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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