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067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6행부터 9행까지의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완공되었다” 부분을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1.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 대 1,6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4층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던 중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시공자가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동경종합건설 주식회사, 풍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고, 1997. 3.경 최종적으로 C 건물이 완공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를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19행 아래에 "④ 위 15,400,000원이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인 2009. 4. 2.까지 발생한 채권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대가일 뿐이고, 그 이후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 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수증에 '2009. 4. 2.까지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다

'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포기하는 채권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특정을 하지 않았다.

"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