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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45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E는 각자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이 사건 분양권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 성남 F지구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장인인 망 G(2005. 4. 23. 사망)과 공동으로 위 택지 조성사업 구역 내인 성남시 분당구 H 토지 위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1.74㎡,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4.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위 택지 조성사업으로 수용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의 분양권(이하 ‘분양권’ 또는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피고 B와 망 G에게 분양권이 1개만 주어질지 아니면 각 1개씩 합계 2개가 주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 피고 B 및 망 G은 2002. 7. 31. 피고 D, E(피고 D, E는 I와 함께 J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투자ㆍ운영하였다)의 중개 아래 K에게 대금 1억 8,600만 원에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이때 분양권이 몇 개가 나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만약 분양권이 2개가 나오면 그중 1개만 매도하는 것으로 하되, K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2002. 8. 27. 잔금 수령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다.

K는 200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카합354). (3) 피고 E는 2002. 11. 8. 피고 D의 입회 아래 피고 B 및 망 G과 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중개계약,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9. 25. 무렵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대금 200만 원을 주고 위 택지 조성사업 부지 내 분양권 투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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