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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대한라이프플랜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해의 발생에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나 체질적 요인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은, 대한라이프플랜 재해장해보장특약 제9조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재해 및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보험금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인데,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4. 6.에야 최초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이어서, 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의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해상태의 진단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약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판결 등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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