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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공2004.10.1.(211),1569]
판시사항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44조 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이관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1997. 3. 17.부터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시와 같은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소외 1의 성장과정,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644조 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소외 1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 하여도 원성옥과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1에게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장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64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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