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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2002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D생)는 1987년경 농기구의 철제 파이프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좌측 전두엽부에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1987년 사고’라 한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7. 8. 2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항경련제를 복용하였으나 2달에 1~2회 정도 전간증세를 보였다. 원고는 1998. 9. 14.경 오토바이 사고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상악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달 1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1998년 사고’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1999. 12. 20.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9. 12. 20.까지 20년으로 하는 랄랄라교통안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을 제1호증)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치료비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비(120회) 지급 ③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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