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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30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 13:00 경부터 15:25 경까지 서귀포시 하 모리 소재 신협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윷을 던지는 역할을 하면서 1 판에 10,000 원씩 걸고, 주변의 성명 불상자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 실제 윷을 던지는 피고인들에게 10,000 원씩 판돈을 건 다음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된 윷가락 4개를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말판을 이동하여 4개의 윷말이 말판을 먼저 통과하는 사람의 편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속칭 ‘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및 성명 불상자들이 판돈을 걸고 위와 같이 윷놀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 C이 윷을 던지면 그에 따라 말판을 놓아 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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