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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경기 광주시 E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위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꼭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하고, 피해자에게 ‘ 경기 광주시 F 소재 6만평을 개발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 받게 되어 있으나, 필요경비 2,500만 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위 금원을 차용해 주면 3일 이내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 라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개발 사업권을 인수함에 있어 사업권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G이 소개해 준 자금 주로부터 빌려 그 중 일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개발사업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진 넥스 개발과 사업권 인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30억 원을 빌려줄 자금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G을 통해 3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시중은행 발행의 대 위 변제 확약 서를 자 금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위 대위 변제 확약 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대위 변제 확약서는 하나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대위 변제 확약 서를 자 금주 측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권 양수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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