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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서관 306호에 있는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서울 서대문구 H 개발 사업권이 있어 추진하고 있는데,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10.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추후 사업 이익금 370억 원 중 30%를 배당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개발 사업권을 가진 ( 주 )I에 사업권 인수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사업권을 제대로 양수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사업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및 피해자를 소개한 J 등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0. 경 ( 주)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계좌번호 :K)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I 개발 사업권 양수관련 ㈜I 는 H 개발 사업권 자로서, 2015. 3. 경 사업권 양도 ㆍ 양수 계약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일체를 피고인 운영 ㈜D에 양도하였다.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 와 ㈜D 사이에 체결된 사업권 양도 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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