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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54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부동산 시행 업,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 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매월 500만 원의 활동비 등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위한 사업 부지 선정 내지 투자 처의 발굴 및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Q 측과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Q로부터 이 회사 소유인 충북 옥천군 R 외 2 필지 부지 및 공동주택 사업권 등( 이하 ‘ 이 사건 개발 사업 물건’) 을 인수하는 인수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가격 협상을 통해 인수가격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Q의 실제 운영자인 S으로부터 “ 우리가 제시한 인수가격 그대로 8억 원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오늘 당장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7,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12. 경 S으로부터 피고인 아들 I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T) 로 리베이트 명목인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S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I 농협 (T), 수사보고 (V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1. 공동사업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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