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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0565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1번계 관련 주장 가) 원고는 2010. 5. 20. 조직된 계금 2,000만 원 번호계(계원 16명, 이하 ‘1번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그 계원(순번 4)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0. 계금 1,000만 원, 2010. 9. 27.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2,000만 원의 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약속어음(갑 제1, 2호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금 수령 다음달(2010. 10.)부터 1번계의 종료시(2011. 8.)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70만 원씩 합계 1,870만 원(= 월 170만 원 × 11개월)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1,870만 원 중 420만 원을 납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계불입금 1,450만 원(= 1,870만 원 - 420만 원) 중 일부인 1,3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 5차 변론기일(2015. 7. 15.)에서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게 송금한 계불입금이 120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계불입금 합계 52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0. 10. 22. 송금한 금액이 12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고 재차 주장하였으나,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다시 확장하지는 않았다.

2) 2번계 관련 주장 가) 원고는 2011. 11. 27. 조직된 계금 1,000만 원 번호계(계원 16명, 이하 ‘2번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그 계원(순번 6)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7. 계금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그 중 300만 원은 계좌이체함),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차용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금 수령 다음달(2012. 5.)부터 2번계의 종료시(2013. 2. 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85만 원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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