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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무렵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부근에서 계원 16명, 1구좌 당 계불입금 67만 원, 기간 16개월, 계금 1,000만 원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8. 무렵 계원 C가 계금 2,000만 원을 탄 뒤 잠적한 일을 계기로 계 운영이 어려워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2013. 4. 무렵부터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불입금도 사채로 조달해야 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향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무렵 앞서 운영하던 계가 16개월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계(계원 16명, 1구좌 당 계불입금 67만 원, 기간 16개월, 계금 1,000만 원)를 조직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E, F을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무렵부터 2015. 2. 3.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3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송금내역, 각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계원명부, 계금지급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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