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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가단1863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은 2016.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D의 건축주명의 변경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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