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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누80238
건축주명의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대은홀딩스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완료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항고소송으로 건축주명의 변경 수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7816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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