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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8 2016가단5392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정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각하 부분: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져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아울러 적법한 사용 등을 위하여 건축주 명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쳤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목적으로 위 건물들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정정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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