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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1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합천군 G 및 H에 있는 소나무 15본이 있는데 굴취 허가가 났다. 1,500만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합천군 G 및 H에서 위 소나무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은 ‘생산확인용 검인’을 마치 굴취 허가의 의미로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들에 대해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들을 반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소나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합천군 L에 있는 소나무 29본이 있는데 굴취 허가가 났다. 1,500만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합천군 L에서 위 소나무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은 ‘생산확인용 검인’을 마치 굴취 허가의 의미로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들에 대해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들을 반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부터 2012. 6.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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