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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0 2013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야외주차장 옆 강변로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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