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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정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야외주차장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센텀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센텀파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프리윙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압궤좌멸창 및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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