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직원의 명찰이나 사원증이 있으면 백화점의 개점 전 특별한 절차 없이 직원 전용 출입구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피고인이 근무했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의 교보문고에서 받은 직원명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제작한 롯데백화점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백화점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4. 12. 22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2. 08: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교보문고 직원명찰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위 백화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 시가 65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 시가 358,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3.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백화점 직원명찰을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며 마치 위 백화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백화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1,4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코트 1벌, 시가 1,3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2. 4.경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4. 08:3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