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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 SM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솔로몬타워 앞 편도 5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동산 삼거리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C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03,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F SM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편도 3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동산 삼거리 방향에서 영화의 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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