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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4.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B가 카트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생필품을 고르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을 열고 시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미화 100달러 2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현금 5만 원권 6매, 합계 1,6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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