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그 사용료 산정의 준거가 되는 법령
나. 사용료의 감액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도로 612㎡중 181㎡부분을 점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3.4.12.자로 원고에게 위 점용부분에 대한 1991년도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위 점용부분의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1992.5.12. 조례 제29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도로사용료 금 10,334,56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사용료가 전년도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2.5.12.에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 바 이 사건 사용료는 위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1년도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위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 이므로, 위 조례의 부칙 제2조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11.10.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991년도분 사용료 부과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