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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판시사항

가. 변상금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세방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은 원래 위 토지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한 부산직할시가 매립인가를 받기 전 소외 1, 소외 2, 건양기업주식회사 등에게 각 매도한 토지 중의 일부분인바, 원고는 위 소외인 또는 그 전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초 폭 8m의 계획도로가 폭 30m로 확장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정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상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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