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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두3314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천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용되는 하천법 제37조 제4항은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하천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경상북도 징수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다)목은 하천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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