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 동 2835-10에 있는 공항 소방서 앞 사거리를 1 차로를 따라 제 1 여객 터미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