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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단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3:00 경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 금사거리의 편도 3 차로를 오리 역 방면에서 미 금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며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도 서관 방면에서 하얀 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차량 피해 관련)]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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