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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0:32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파수 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파수 농공단지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컵 홀더 부분을 바라보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가 던 피해자 C( 남, 5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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