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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320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38,351원 및 그 중 111,255,318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다음 표 ‘양도기관’란 기재 채권자들로부터, 다음 표 ‘대출과목’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각 차용 당시 채권자들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 표 ‘양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양도기관’란 기재 채권자들로부터, 위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 ‘대출과목’란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각 채권의 2013. 12. 19. 기준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는 다음 표 ‘대출잔액’란 및 ‘미수이자’란의 각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양도기관 대출과목 양도일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우리카드 특수채권(상각) 2013. 6. 21. 9,618,241 6,889,524 16,507,765 삼성카드 신용카드 2013. 6. 28. 18,035,186 9,601,184 27,636,370 롯데카드 신용카드 2013. 6. 28. 2,149,200 1,368,815 3,518,015 롯데카드 신용카드 2013. 6. 28. 4,097,519 2,782,341 6,879,860 외환은행 일반자금대출 2013. 6. 28. 38,000,000 22,840,070 60,840,070 외환은행 신용카드 2013. 6. 28. 9,573,725 6,594,586 16,168,311 서울보증보험 신용카드 2013. 6. 28. 29,781,447 5,306,513 35,087,960 합계 111,255,318 55,383,033 166,638,351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원리금 합계 166,638,351원 및 그 중 원금 111,255,318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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