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655,585원 및 그 중 16,319...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아래 <표1> 중 순번 1, 2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머지 3 내지 8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양도기관명 ‘주식회사’ 표기 생략, 이하 같다.
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1 외환카드 신용카드 1,333,670 1,332,078 2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1,253,532 1,288,480 3 신한카드 신용카드 3,229,431 4,083,087 4 예스캐피탈대부 소액신용대출 2,579,304 4,979,867 5 한국아이비금융 소액신용대출 4,000,000 6,618,739 6 와이케이대부 소액신용대출 1,772,131 3,717,836 7 삼성카드 신용카드 1,880,595 1,719,561 8 하나카드 신용카드 2,858,488 3,216,546 <표1: 2013. 10.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단위: 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 <표2> ‘양도기관명’란 기재 각 회사(이하 ‘이 사건 각 양도회사’라 한다
)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 ‘대출잔액’란 기재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양도기관명 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채권양도일 신한카드 신용카드 3,229,431 4,083,087 2013. 6. 21. 예스캐피탈대부 에이엔피파이낸셜이 2009. 3. 31. 위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에 양도하였다.
소액신용대출 2,579,304 4,979,867 2013. 6. 21. 한국아이비금융 소액신용대출 4,000,000 6,618,739 2013. 6. 21. 와이케이대부 산와대부가 2011. 1. 12. 위 채권을 와이케이대부에 양도하였다.
소액신용대출 1,772,131 3,717,836 2013. 6. 21. 삼성카드 신용카드 1,880,595 1,719,561 2013. 6. 28. 하나카드 신용카드 2,858,48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