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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838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2,474,549원 및 위 금원 중 106,011,759원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출과목 채권양도일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2014. 11. 13.까지) 합계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12. 11. 30. 5,850,710 8,935,357 14,786,067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12. 11. 30. 1,969,035 2,266,620 4,235,655 삼성카드 신용카드 2013. 6. 28. 13,872,727 12,402,736 26,275,463 외환은행 일반자금대출 2013. 6. 28. 32,619,287 26,213,390 58,832,677 외환은행 일반자금대출 2013. 6. 28. 51,700,000 46,644,687 98,344,687 합계 106,011,759 96,462,790 202,474,549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피고 B은 피고 A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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