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D 실버 타운 신축공사 관련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 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추가적인 피해 변제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과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