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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49]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실버 타운을 건축하는 회사인 ( 주 )D 의 대표이사였고, 그 실버 타운을 분양하는 회사인 ( 주 )E 의 실제 경영자였다.

피고인은 2006년 경 필리핀 바탕가스 나 수부 F 지역에 빌라와 콘도미니엄으로 구성된 실버 타운 건축 사업을 하였으나, 2007년 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위 실버 타운 건축 공사 역시 중단되어 대규모의 투자금이 없는 한 실버 타운은 완공될 수 없었고, 대규모로 투자 받을 곳도 찾지 못하여 사실상 실버 타운 건축 및 분양사업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실버 타운이 완공되어야 가치가 생기는 실버 타운 분양 계약서 또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9.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필리핀에서 실버 타운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후인 2008. 6.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실버 타운은 위와 같이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08. 6.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2,650만 원을 ( 주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필리핀에 건축 중인 K 실버 타운 101동 106호 분양 계약서와 L 백화점 커피숍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차용해 주면 이자는 월 5% 로, 2개월 후인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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