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퇴직 적립금을 받아 즉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 면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실버 타운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약 1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에 대해 2010. 7. 13. 주식회사 민경 가설산업, 2010. 8. 9. 조은 레미콘 주식회사, 2010. 9. 13. 선우 철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증거기록 56, 125, 140 쪽).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버 타운이 2011. 4. 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버 타운이 완공되면 부대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3, 125 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2011. 4. 11.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기간을 2011. 4. 1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실버 타운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2011. 4. 경까지 완공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