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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금 중 원금 1,400만 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금의 추가 변제 등 원심의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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