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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3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0. 19.에, 피고인은 2017. 12. 29.에 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폐업하였는데, 피고인과 B는 2018. 9.까지 경산시 C상가 분양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였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D건물 E호 분양권 매매 무등록 중개업 피고인과 B는 경산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9. 경산시 C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F가 소유하고 있는 경산시 D건물 E호 상가 분양권을 G에게 6억 2,192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018. 3. 26.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8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D건물 H호 분양권 매매 무등록 중개업 피고인과 B는 2018. 1. 29. 경산시 C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I이 소유한 경산시 D건물 H호 상가 분양권을 G에게 6억 5,104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018. 1. 30.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진술서의 각 사본

1.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A), 각 상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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