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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01 2017노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업무상 배임행위는 ‘ 피고인이 중국 소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총경 리로서 대표이사 H로부터 동광석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4. 10.부터 2014. 1. 3.까지 I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상품성이 없는 동광석 합계 747,099,800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 2014. 4. 17.부터 2014. 7. 7.까지 상해 복안 광산 품 유한 공사에게 위 동광석 보관 폐기 비용으로 271,598,317원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I 및 상해 복안 광산 품 유한 공사에게 위 합계액 1,018,698,1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는 것인데 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업무상 배임행위는 ’ 거래 처에게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1. 1.부터 2014. 4. 3.까지 거래처인 K에게 청구금액보다 합계 92,697,565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K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배한 업무상 임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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